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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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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