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2.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중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3. "옵션계약"이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비,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사항이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으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4.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5.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ㆍ"「국가계약법 시행령」"ㆍ"「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ㆍ「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ㆍ「조달사업법 시행령」ㆍ「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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