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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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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