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포장 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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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소포장 제품의 법령상 뜻

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별표1]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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