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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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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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4.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별표1]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