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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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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