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란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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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란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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