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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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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