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 법령상 정의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의 법령상 뜻

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