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2. "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말한다.3.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란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4.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 조직"이란 건설업체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ㆍ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ㆍ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