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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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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