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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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법령상 뜻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대표 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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