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