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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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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