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본질안전방폭구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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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본질안전방폭구조의 법령상 뜻

10. "본질안전방폭구조"란 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7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7조
10. "본질안전방폭구조"란 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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