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7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7조4. "전동식 후드"란 안면부 전체를 덮는 형태로 머리·안면부·목·어깨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전동식 후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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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동식 후드"란 안면부 전체를 덮는 형태로 머리·안면부·목·어깨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전동식 후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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