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7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동식 보호구"란 사용자의 몸에 전동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동기 작동에 의해 여과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안면부에 공급하는 형태의 전동식보호구를 말한다.2. "겸용"이란 방독마스크(복합용 포함) 및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전동식보호구를 두 종류 이상의 유해물질에 대한 제독능력이 있는 전동식보호구를 말한다.4. "전동식 후드"란 안면부 전체를 덮는 형태로 머리ㆍ안면부ㆍ목ㆍ어깨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전동식 후드를 말한다.5. "전동식 보안면"이란 안면부를 덮는 형태로 머리 및 안면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전동식 보안면을 말한다.6. "착용부품"이란 전동식 보호구 각각의 부품을 결합하여 어깨 또는 허리에 전동식 보호구와 조립하여 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7. "호흡호스"란 상압에 가까운 압력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안면부에 연결된 주름진 유연한 호스(hose)를 말한다.8. "호흡공기"란 호흡하기에 적합한 공기를 말한다.9. "호흡저항"이란 흡기 및 배기 중 공기흐름에 따른 전동식보호구 안면부 내부의 호흡저항을 말한다.10. "본질안전방폭구조"란 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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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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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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