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7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7조6. "착용부품"이란 전동식 보호구 각각의 부품을 결합하여 어깨 또는 허리에 전동식 보호구와 조립하여 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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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용부품"이란 전동식 보호구 각각의 부품을 결합하여 어깨 또는 허리에 전동식 보호구와 조립하여 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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