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부·센터·소장"이라 함은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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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센터·소장"이라 함은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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