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과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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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담당관·과장, 센터장 및 이에 준하는 관·국장의 보조·보좌기관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직위가 부여된 기획지원과장, 전화상담과장, 인터넷상담과장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팀장을 말한다.
1.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1. "과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농업정보자재과장, 직불관리과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본원 행정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을, "실장"이라 함은 본원의 각 연구실장을, "팀장"이라 함은 본원의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을 말한다.
1. "과장"이라 함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및 복원정비과장을, "소장"이라 함은 각 관리소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궁능유적본부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각 과·센터·팀의 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2. "과장" 이란 과 단위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
"과장"이라 함은 과장, 담당관, 팀장을 말한다.
1. "과장" 이란 각 과 단위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및 정책연구위원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방송지원과장, 이용자지원과장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보조기관의 과장·보좌기관의 담당관 및 소속기관(방위사업교육원)의 과장을 말한다.
4.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담당관, 대변인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한다.
"과장"이라 함은 3·4급 공무원을 말한다.
3. "과장" 이라 함은 대변인, 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과장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직위가 부여된 팀장(‘이하 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프로그램장·팀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각 지역사무소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1.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 팀장 등을 말한다.
3. "과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과 단위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
제2. "과장"이란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그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 소속의 과 및 팀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담당관·과장, 대변인 및 이에 준하는 관·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및 각 과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팀장·단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1.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
6. "과장"이란 군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4. "과장"이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7. "과장"이란 집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장을 말한다.
2. "과장" 이라 함은 첨단분석센터장 및 과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9. "과장"이란 동해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