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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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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