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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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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