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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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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