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2.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상에서 확정일자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3. "운영관리 주체"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확정일자부를 작성 또는 취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자료"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계약내역과 이를 취합하여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6. "정보주체"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자료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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