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부동산 관련 서비스"란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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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관련 서비스"란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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