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핵심서비스"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서비스를 말한다.2. "연계서비스"란 핵심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3. "부동산 관련 서비스"란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를 말한다.4. "핵심사업자"란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자를 말한다.5. "연계사업자"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자를 말한다.6. "참여사업자"란 핵심사업자와 연계사업자를 말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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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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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