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핵심서비스"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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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서비스"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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