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연계서비스"란 핵심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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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서비스"란 핵심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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