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리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의6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으로, 대국민 정보시스템 및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리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리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의6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으로, 대국민 정보시스템 및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