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백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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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6.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저장 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백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7. "백업"이란 프로그램과 자료 등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9. "백업(Back-up)"이란 시스템 또는 구축된 리츠정보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저장 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백업"이란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이 훼손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7. "백업"이란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백업"이란 프로그램 및 자료의 손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7.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백업"이라 함은 공탁원장파일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