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리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의6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으로, 대국민 정보시스템 및 업무시스템을 말한다.2. "대국민 정보시스템"이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투자회사 투자ㆍ상장ㆍ공모,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주요 공시ㆍ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업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등 및 운영기관 등이 제4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4. "부동산투자회사정보(이하 "리츠정보"라 한다)"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47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ㆍ저장ㆍ관리되는 일체의 정보로 제12조제1항 상의 정보를 말한다.5. "운영기관"이란 영 제47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 관리,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협회를 말한다.6. "업무시스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부동산투자회사등 및 운영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7. "유지보수"란 각 장치의 시험, 개선, 수리, 복구 등을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행하는 수정 또는 성능 향상 등을 말한다.8. "시스템 장애"란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9. "백업(Back-up)"이란 시스템 또는 구축된 리츠정보가 파괴ㆍ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저장 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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