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본증명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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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본증명서의 법령상 뜻

5. "부본증명서(Duplicate Certificate)"란 원본과 효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증명서의 종류(status)’란에 「원본(original)」대신「부본(duplicate)」으로 표기하는 증명서로서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6. "임시증명서(Provisional Certificate)"란 종자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기타 판정(other determination)’ 란에 검정이 완료되면 최종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표기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7. "종자 소집단(Seed Lot)"이란 물리적·생물학적으로 특성이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종자로서 그 양을 명시한 해당 종자의 전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부본증명서(Duplicate Certificate)"란 원본과 효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증명서의 종류(status)’란에 「원본(original)」대신「부본(duplicate)」으로 표기하는 증명서로서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6. "임시증명서(Provisional Certificate)"란 종자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기타 판정(other determination)’ 란에 검정이 완료되면 최종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표기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7. "종자 소집단(Seed Lot)"이란 물리적·생물학적으로 특성이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종자로서 그 양을 명시한 해당 종자의 전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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