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실험실(Accredited Laboratory)"이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이하 "ISTA"라 한다) 행정위원회로부터 시료 채취, 종자검정 및 ISTA 종자분석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권한을 부여받은 실험실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를 말한다.2. "ISTA 종자검정 규정"은 매년 ISTA에서 발행하는 종자검정규정인 "Internatioal Rules for Seed Testing"을 말한다.3. "주황색 ISTA 증명서"(ISTA Orange International Seed Lot Certificate)란 시료채취와 종자검정 모두 인증실험실에서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주황색의 증명서를 말한다.4. "청색 ISTA 증명서(ISTA Blue International Seed Sample Certificate)"란 시료채취가 인증실험실이 아닌 신청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해당 시료에 대해 인증실험실에서 종자검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청색의 증명서를 말한다.5. "부본증명서(Duplicate Certificate)"란 원본과 효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증명서의 종류(status)’란에 「원본(original)」대신「부본(duplicate)」으로 표기하는 증명서로서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6. "임시증명서(Provisional Certificate)"란 종자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기타 판정(other determination)’ 란에 검정이 완료되면 최종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표기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7. "종자 소집단(Seed Lot)"이란 물리적ㆍ생물학적으로 특성이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종자로서 그 양을 명시한 해당 종자의 전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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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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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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