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청색 ISTA 증명서(ISTA Blue International Seed Sample Certificate)"란 시료채취가 인증실험실이 아닌 신청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해당 시료에 대해 인증실험실에서 종자검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청색의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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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색 ISTA 증명서(ISTA Blue International Seed Sample Certificate)"란 시료채취가 인증실험실이 아닌 신청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해당 시료에 대해 인증실험실에서 종자검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청색의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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