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주황색 ISTA 증명서"(ISTA Orange International Seed Lot Certificate)란 시료채취와 종자검정 모두 인증실험실에서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주황색의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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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황색 ISTA 증명서"(ISTA Orange International Seed Lot Certificate)란 시료채취와 종자검정 모두 인증실험실에서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주황색의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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