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부처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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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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