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시간"이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을 말한다.2. "교육훈련기준시간"이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3.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4. "실적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5. "부처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6. "개인주도학습"이란 다양한 분야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자기개발학습 등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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