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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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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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1.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말한다.2. "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학습을 말한다.3. "필수교육훈련과정"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4. "필수교육훈련시간"이란 필수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인정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5. "원격화상교육"이란 실시간 원격 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6.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7. "마이크로러닝"이란 이러닝의 한 방식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틈새학습 교육플랫폼(마이크로러닝 플랫폼)에서 30분 이하의 교육용 콘텐츠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8. "코스웨어"란 이러닝콘텐츠로 차시를 구성하고 학습분량과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정하여 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9. "집합교육훈련과정"이란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으로 구성되며, 이러닝 이외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10. "원격화상훈련과정"이란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으로 구성되며, 이러닝 이외에는 원격화상교육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11. "이러닝훈련과정"이란 전체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12. "관세국경인재개발원교육"(이하 "인재원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재원에서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집합교육·원격화상교육·이러닝 훈련과정을 말한다.13. "세관특성화교육"이란 각 세관의 업무특성과 시설 등을 활용하여 소속 기관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교육을 말한다.14. "위탁교육"이란 세관공무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기술과 기능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다른 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15. "직장교육"이란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장이 인재개발계획 등에 따라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16. "인재개발 담당부서"란 소속 기관별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17. "부서장"이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성과계약등 평가대상인 과장급: 본청 과장 및 담당관, 본부세관 국장, 세관장 및 세관 4급 과장 등나. 근무성적평가 대상인 과장급: 5급 세관장, 세관 5급 과장 등18. "자기개발계획서(Individual Development Planning;IDP)"란 공무원 스스로 중·장기적 경력목표 계획을 세우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경력설계, 희망직무 선택, 역량진단,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 계획 등 자신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관리하여 자기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19. "교수요원 D/B"란 인재원교육 또는 세관특성화교육의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교수요원 명단으로 직무분야, 자격증, 강의경력 등 교육관리시스템의 교수관리 정보를 말한다.20. "표준교재"란 세관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필수 지식·분야에 대하여 집필한 교재를 말한다.
3.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3.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