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실적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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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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