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부패신고"란 제3조에 따른 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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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신고"란 제3조에 따른 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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