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공무원"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패신고"란 제3조에 따른 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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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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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