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함은 「주택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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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함은 「주택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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