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조 (용어정의)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성능등급"이란 「주택법」제39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이 평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말한다.2. "인증기관"이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함은 「주택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말한다.4. "소비자만족도"라 함은 주택의 품질에 대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을 말한다.5. "소비자만족도 평가"라 함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ㆍ공표하는 것을 말한다.6. "조사기관"이라 함은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을 말한다.7.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이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구성재료의 두께, 재질 등 규격을 강화한 바닥구조를 세대 내 층간바닥으로 적용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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