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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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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