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총괄직"이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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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직"이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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