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2.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3. "실ㆍ과"란 관서의 실ㆍ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4. "제1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5. "기타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6. "관서의 장"이란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장과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 및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직"이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과 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 또는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