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본청"이란 시·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본청"이란 시·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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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청"이란 시·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본청"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소속기관을 제외한 기구를 지칭한다.
2.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
1. "본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