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분체상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분체상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분체상물질의 법령상 뜻

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