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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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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