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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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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