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별관리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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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별관리지역의 법령상 뜻

4.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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