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5.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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