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불건전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말한다1. 상환기일이 6월을 경과한 대출금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후 6월을 경과한 대출금3. 법적절차(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기타 채권의 회수와 보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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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말한다1. 상환기일이 6월을 경과한 대출금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후 6월을 경과한 대출금3. 법적절차(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기타 채권의 회수와 보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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